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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저작권’에 대한 검색결과는 476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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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공간: 47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.

  •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일부개정 2024-05-09
  • 2024년 저작권국 재정집행계획 2024-05-07
  •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2023-06-08
  • 2023년도 저작권국 예산 집행계획 2023-03-31
    • 올바른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강화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신속 대응으로 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 ㅇ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ㅇ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저작권 산업 육성 지원 □ 신규 및 증액 사업 ㅇ 신규사업 -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과 법 융합 인재양성 : 20억원 -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: 12억원 -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지원시스템 구축 : 4억원 ㅇ 증액사업 -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: 143억원(△76억원) ·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7억원(+4억원),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체계 구축·운영 40억원(+20억원), 저작권 공정거래환경 조성 1.6억원(+0.8억원) -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: 331억원(+16억원) ·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55억원(+2억원),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 5억원(+2억원),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10억원(+6억원),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18억원(+2억원) - 저작권 R&D : 188억원(+47억원) · 저작권 서비스혁신 연구 83.4억원(+2억원), 소프트웨어 저작권 생태계 조성 기술개발 42억원(+32억원), 차세대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62.5억원(+13억원)
    • 자료공간 > 예산자료 붙임파일
  •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3-02-10
    • 발생 -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세부사업중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10년 취약 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로 10년 보존이 적절함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국제문화 총괄 문화관련 국제기구 협력지원 한류문화진흥 과 단위공통 과제 한류진흥계획 작성, 포럼 및 자문위원회 운영, 한류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 업무에 참고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 광역권 관광개발 서부내륙 관광개발 과 단위공통 과제 서부내륙 관광개발 5년 서부내륙 관광개발을 위한 구상 및 계획 관련 업무로 업무참조를 위해 5년 보존이 적절함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전략시장 관광객 유치 및 교류 중국 및 중화권 시장 유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(저가여행상품 대책 등) 과 단위공통 과제 중국전담여행사 관리(저가여행상품 대책 등) 10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국제관광기획 관광분야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개최 과 단위공통 과제 한중일 청소년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디지털콘텐츠(음악) 공급표준계약서 2023-02-02
    •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“을”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제5조 (사용허락의 범위) ① “갑”의 콘텐츠의 사용은 아래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. ② “갑”은 “관리콘텐츠”를 전항에 명시된 사용허락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“을”에게 서면동의를 통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. 제6조 (비밀유지) ① “갑“과 “을“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.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년 간 유효하다. 제7조 (계약기간 및 갱신)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(월) 으로 한다. 단,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,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제8조 (계약내용의 변경) 본 계약 체결당시에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계약서상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디지털콘텐츠(영상) 공급표준계약서 2023-02-01
    •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“을”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. ⑦ “을”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제3조 제4항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“을”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제5조 (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) ① “갑“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. 단, “갑“이 제3의 매체 혹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“을“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. ② “갑”은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방식에 대해서 “을”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서의 매체별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“을”의 동의를 얻어 “갑”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④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. 제6조 (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) ① 원칙적으로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은 “갑”이, 콘텐츠제작과 관련된 설비는 “을”이 구축ㆍ운영한다. ②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“갑”은 장애원인,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“을”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?시행하여야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[고시]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2023-02-01
    • 상각비,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,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∼120%로 한다. 제7조(창작료) 저작권 사용료, 특허 관련 기술료,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, 표현, 노하우,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∼40%로 한다. 제8조(대가의 조정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. 1.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.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 3.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,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.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제9조 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1월 1일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문체부 소관 22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023-01-27
    •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내역사업명에 기관명을 포함 현행 개선(예시)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(저작권 조정제도) 저작권 심의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(저작권 심의제도) ○ 종결단어 표현 - 동사형 명사로 사업명 종결어 사용 ○ ○사업 관리 ○ ○ ○센터 건립 ○ ○차량 구입(구매) ○ ○커뮤니티 구축 △ △ 상환 △ △ △ 센터 운영 △ △ △ 지도자 육성 △ △ 지역 정비 □□단지 조성 □□운영비 지급 □□□사업발굴 지원 □□단체 후원 등 【별표 4】내역사업 관리속성 구성 (제4조의2 관련) 대분류 세부항목 공 통 속 성 지역별 국내(지역공통, 특정 광역시도) 국외(아시아, 유럽, 남아메리카, 북아메리카,오세아니아, 아프리카) 성 별 남성, 여성 생 애 주기별 영유아(0~5세), 아동(6~12세), 청소년(13~18세), 청년(19~29세), 중년(30~49세), 장년(50~64세), 노년(65세이상) 소 득 기준별 긴급지원대상자, 기초생활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, 소득하위 50%이하, 소득하위 70%이하, 기타취약계층 경 제 활동별 사회초년생, 근로자/직장인, 농업인, 임업인, 축산인, 취업모, 실직자/구직자, 창업자, 자영업자 교 육...
    • 자료공간 > 법령자료 >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
  • 2023년도 예산 개요 및 각목명세서 2023-01-26
    • * ①저작권 교육 강화(39→65, +26), ②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개발(신규, 12), ③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(R&D)(10→42, +32), ④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(R&D)(50→63억, +13) □ 문화예술 ㅇ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 보장 및 한류의 지속가능성 제고 * ①통합문화이용권(1,881→2,102, +222) ②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(신규, 17) ③외로움·사회적 고립감 대처 프로그램 개발·운영(3→13, +10) ④특수언어 진흥 기반조성(5→30, +25) ⑤이야기콘텐츠 활용 및 확산(신규, 20) ⑥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(R&D)(12→35, +23) ⑦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(신규, 21) 등 ㅇ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예술 창작환경 조성 * ①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(780→869, +89) ②함께누리 지원(226→262, +36) ③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(768→946, +178) ④예비예술인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(신규, 58) ⑤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협력 생태계 구축(87→156, +69) 등 ㅇ 지역 문화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* ①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(130→256, +126) ②문화도시 조성(274→364, +90) ③사립박물관·미술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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